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건강분야 | 환경분야 | 안전분야 | 소비자이익분야 | 공정경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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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가격 담합 등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