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전 임직원은 “부패 Zero 클린JTP” 달성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의 공익신고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 JTP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제주테크노파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
제주테크노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
생활속에서 발견되는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등
재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재단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등 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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